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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시 주의사항 및 유형별 대처방법 (by,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by 은꼼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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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자가 명도시 주의사항

- 경매 초보자로서 문을 두드리는게 상당히 두렵지만 상대방은 나보다 더 무서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처음 대면시 [사람들이 많이와서 힘드시죠? 이야기좀 듣고싶어서 왔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공감하면서 대화하는게 중요하다

- 급매가격을 파악해서 입찰시 금액을 정한다


명도시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

Q. 잔금은 납부하고 오신 거예요?
-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사 문제 등을 상의하러 왔습니다.
잔금 납부의 경우 내일 당장이라도 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월세를 지급하셔야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원하실까요?
아니시잖아요. 이사 날짜를 고려해보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그날에 맞추어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Q.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할때
- 본인이 낙찰자가 아니라 낙찰자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이야기하는게 감정소모를 더 할 수 있습니다.
- 보고는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은 50만원 이상 이사비를 준적이 없으세요.
강제 집행을 해도 이 정도 평수면 10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괜히 돈을 더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고집 피우시다가 결국 이사비는 커녕 강제집행당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해보세요. 사실을 확인해 줄 거예요.

Q. 법대로 하세요. 우리는 계속 살만큼 살다 나갈 테니까.
-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진행하게 되면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사모님한테 월세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부당이득금청구를 하면 사모님이 소송비용 및 밀린 월세를 지불하셔야합니다.
법대로 못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Q. 배당받는 세입자 명도시, 배당금을 받으면 나간다고 할때
- 배당기일 때 보증금을 안 받으실건가요?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명도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사 나갔다는 확인서인데, 이사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일부터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셔야해요.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사날짜까지의 월세를 청구할 것이고요.
사모님 받으실 배당금에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싶지는 않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Q. 미리 이사비를 줄 수 없나요?
- 규정상 모든 짐이 빠지고 공과금 납부 확인 후 이사 당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받는 세입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서류가 핵심이므로 명도 완료 이전에는 이 서류를 세입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배당받고 나가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해 놓고 배당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명도소송으로 5-6개월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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