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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by 은꼼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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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임차(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하여 출산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1.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증빙자료 은행 제출)

3. 부부합산 연 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출  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인정하는 요건)

5.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하고,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 어려움으로 사전 협약 은해엥 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 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 내용

대출 신청 시기

  1. 신규 임차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2. 계약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90%이내)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 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 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 상담 필요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1. 기준 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시중 8개 주요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2. 가산 금리 : 1.6%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 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부부합산 연 소득 구간 지원금리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최초 대출 시만 적용되고 연장시 적용 안됨)

  -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기한 연장 시 자녀 수에 따라 재산정되고, 지원 대상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시 1.0%

  + 위 조건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 가능하고,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자 지원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 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이 내 연장 지원

  - 이자 지원 중단 사유

      1. 대출 기간 중 : 결혼 예정자 6개월 이내 확인 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입주,

                                임대차계약종료

      2. 기간 연장 시 : 부부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무주택이 아닌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지원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예외 적용

   적용 대상자 : 시행일 기준 대출 만기 도래자 중 이자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 연장이 불가일 경우에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신청 안내

신청 접수 : 상시 접수

접수 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신청 및 대출 절차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문)

3. 혼인관계 증명서 1부 (신청자 / 단,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 계약 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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