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체크 리스트

by 은꼼 2024. 3. 6.
반응형
연차 및 퇴직금 확인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확인은 퇴직금계산기로도 하실 수 있어요.

 

남은 연차는 몇개인지 확인해서 수당으로 받을지, 다 사용할 것인지 회사와 협의하셔야합니다.

협의가 없다면 수당이나 사용도 없이 소멸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퇴직관련 서류 챙기기

 

  • 경력증명서 :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나 입사할 때 필요한 일이 많은 서류라 원본을 메일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다음해에 연말정산하기 용이하며, 퇴사 후 따로 연락을 하지 않기 위해 미리 받는것이 좋습니다.
  • 퇴직정산내역서 :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직을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두는것은 필수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업무 내용을 프로젝트 단위로 미리 백업해두면 좋습니다.

 

회사의 기밀 자료 등을 몰래 챙기는 것은 안되며 내 업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두셔야합니다.

 

대출, 카드는 미리 신청할 것

 

소득이 없을 때는 신용점수와 고나계없이 신용카드 발급, 통장개설, 통장 한도 제한 해제가 어렵습니다.

대출상품은 최소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므로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필요한 만큼 사전에 신청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퇴사할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

 

가급적 퇴사는 월요일로

퇴사 일을 월요일로 잡게 되면, 그 직전 주까지 꽉 채워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을 받기가 가능하니 금요일보다 월요일을 추천해요.

 

퇴사통보는 30일 이전

사업주가 퇴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할 경우 무단 퇴사 및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인수인계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와 확실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일했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면 법적 조취를 당할 수 있으니 업무적인 내용은 지우지말고 남기고 가셔야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