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요건 및 세부적인 기준
1.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여야하며 실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한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된 요건은 위의 2가지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한다는 뜻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 즉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가 원칙이나 자진퇴사도 포함되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근무 당시 1년 내에 2개월 이상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용 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 후에 달라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달 (70%)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3.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도산, 폐업 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5. 회사의 인수 합병, 조직개편 등 사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자 모집이거나 구용조정 받은 경우
6. 사업장 이전이나 본인이 부양하여야 할 친족 거주지 이전, 어쩔 수 없는 통근 불가 사유등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7. 가족 및 친족의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시 본인이 간호해야하지만 휴직이나 휴가가 불간으할 때
8.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신체능력의 감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할때
11. 취업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을 할때
12.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13. 그 빡에 누구나 이직할만한 사유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지급일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정도로 보시면되고, 다만 최고액과 최저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Ex)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가입일수가 1년이면
실업급여는 약 130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처어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됩니다.
필요서류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실업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며, 공공일자리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즉시 고용보험 사무소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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