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청약 아파트 전매제한이란? 기준은 계약일부터일까 완공된 시점일까?

by 은꼼 2024. 9. 3.
반응형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세차익이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전매제한의 기준은 언제부터일까?

 

전매제한 적용시점은 당첨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매제한이 2년이고, 청약 당첨이 24년 9월 1일이라면 매도가 가능한 시점은 26년 9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2년이며, 완공까지 2년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는 아파트에 입주할 시점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예외사항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외사항으로는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