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신혼부부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임차(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하여 출산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1.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증빙자료 은행 제출) 3. 부부합산 연 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출 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인정하는 요.. 2024.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