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즉, 주택담보대출
여기서 말하는 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평가 자료를 사용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LTV가 40%이고, 주택 시세가 5억원을 담보도 돈을 빌리고자 하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5억 X 40% = 2억원으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보통 LTV는 40-70%로 제한되는데 지역별, 주택 시세별 LTV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 |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금융, 세제, 정비사업 규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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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재당첨 제한 7년 | 재당첨 제한 10년 |
금융 | LTV 50% DTI 50% |
LTV 50% DTI 40% |
세제 |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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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주택기준) |
최대 3년 | 최대 5년 |
DTI
DTI : Debt To Income
금융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
즉 연소득 중 매년 갚아야하는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DTI 60%, 연소득 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 X 0.6% = 3000만원, 즉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해준다는 것
DTI로 대출을 받을때 연소득이 높거나, 비율이 높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많아집니다.
DSR
DSR : Debt Service Ratio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총부채상환비율
DTI랑 헷갈릴 수 있지만 DSR은 내 소득에서 총부채상환비율 (신용대출, 전세금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즉, 주담대 원리금 + 총부채 + 기타대출이자로 보시면좋을 것 같아요.
DSR 40%, 연간 소득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X 0.4% = 2000만원, 여기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원리금, 이자, 총부재를 갚으면 됩니다.
DSR은 DTI보다 총부채까지 보기때문에 더 엄격한 편이예요.
다른 대출보다 DSR로 적용시 대출한도는 더욱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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